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
내 생활비 카드를 제명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4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배우자가 처리해 왔는데,
1. 사업자가 되면 생활비나 다른 결제는 제명의 카드가 아닌 제가 별도로 해야 연말정산에 적용될까요?
2. 제명의 카드로 사용한 생활비는 4월 이전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나요?
3. 간이과세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마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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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생활비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이 부분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면 중복공제 위험이 있으니, 꼭 개인 사용분만 구분해서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사업자 카드 사용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