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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 일반 전환 후 세금 관리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D2ND
2026.01.30 19:40 · 조회수 3

작년에는 간이과세로 영세 사업자로 활동했지만, 올해부터 일반 과세로 전환한 업주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미리 예치해두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의 매출이 2500만원이고, 매입액은 1800만원이며 택배비 100만원이 추가되어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500만원을 판매하여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때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려하여 600만원 중 250만원을 세금 예치 계좌에 예치해두면 세금을 낼 때 부족할까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미리 예치해두면 편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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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1.31 12:34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같은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거래 기록을 분리하고 증빙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의 2~5%를 별도 통장에 적립하거나, 판매가와 원가구조를 재검토해 마진 하락을 방지하는 실무 관리도 필요합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1.31 12:37
    영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연 2회로 늘어나고, 매입세액 공제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6월) 신고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꼭 마쳐야 해요. 간이과세 때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져서, 신고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C2ND2026.01.31 12:45
    그냥 250만원만큼 예치하면 모자랄거 같은데... 부가세랑 소득세 따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님?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1.31 12:50
    매출 2,500만원 중 600만원에 대해 계산한 세금이 있다면, 이 600만원은 10% 부가세를 적용해 재계산해야 합니다. 전환 첫 신고 시에는 매출 전체에 부가세를 적용해 250만원을 산출한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해 실제 납부세액을 결정해요. 특히 6월 30일 기준 재고와 매입세액 공제는 한 번만 신청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임장러x1ST2026.01.31 12:56
    택배비도 매입에 포함된 거 맞음? 그럼 부가세 계산할 때 좀 달라질 듯?
  • 임대인ㅊㅈ1ST2026.01.31 13:01
    그냥 세금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려움..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좀 더 넉넉히 넣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