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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폐업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금액

amber1ST
2026.02.12 01:13 · 조회수 1

작년 6월에 간이 사업자로 창업했고, 다음 달인 내년 3월에 폐업 계획 중입니다. 알아보니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저와 같이 3월에 폐업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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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404준혁3RD2026.02.12 01:24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온 뒤 공제와 경비를 입력해 제출하면 돼요. 만약 사정이 있으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집주인C1ST2026.02.12 01:30
    간이사업자가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해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잔존재화를 정확히 반영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꼭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대장주653RD2026.02.12 01:39
    폐업 후에도 그 해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손실이 생겼다면 장부를 잘 작성해서 결손금 이월 제도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yep2ND2026.02.12 01:46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폐업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
  • 임차인C4TH2026.02.12 01:55
    3월에 폐업하면 그 해 1월부터 3월까지 소득만 신고하는 거 아닌가?
  • gfxamp95401ST2026.02.12 02:02
    전 그냥 5월에 매년 신고하는 거 같던데 다들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