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관련 질문
국민연금 가입 안내를 받았는데,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세액 3.3%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4대보험이 없고, 매달 약 80만원 수입이 있는데, 임의가입자라면 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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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보통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고, 직원이 없으면 자동 가입되지 않으므로 직접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해요. 임의가입자는 매달 납부할 금액을 정해서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과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은 그냥 알아서 가입하는 거 아닌가? 자동 가입 아니면 걍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 나도 이거 헷갈림 ㅠㅠ 직원 없으면 그냥 저기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