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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월세 부가세 관련 질문

코인망함2ND
2026.03.16 11:07 · 조회수 4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데 간이과세자는 월세 부가세를 꼭 내야 할까요? 아니면 꼭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번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동안 월세 부가세를 이메일로 받아 전자세금서로 등록된 줄 알았는데,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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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zzzzzzz4TH2026.03.16 11:21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가세를 포함해 월세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임차인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간이과세자가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가세 안내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월세 부가세를 꼭 내지 않아도 되며, 부가세 공제 혜택은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 임차인ㅁㅅㄹ2ND2026.03.17 20:57
    세금계산서 따로 발급하면 부가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uio0543RD2026.03.17 21:08
    그냥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 많을 듯 ㅠㅠ
  • 임장러1ST2026.03.17 21:10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어서 월세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월세 부가세 고지는 임대인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noodle1ST2026.03.17 21:19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 0724하은2ND2026.03.17 21:22
    월세 부가세는 원래부터 좀 헷갈려서... 나도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