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간이과세자 세무상담

실거주자172ND
2026.02.06 20:59 · 조회수 3

저희 제샵이 곧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간이과세자로 신청 중입니다. 제샵 오픈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인테리어비용, 가구, 사무집기, 임대보증금, 월세 등과 같은 비용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이후에도 계산서를 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pretzel1ST2026.02.06 21:05
    계산서가 사업자등록증 있어야만 발급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대장주133RD2026.02.06 21:14
    그냥 다 세금 신고할 때 넣으면 되는 거 아님? 계산서랑은 좀 다를 듯?
  • 1주택자ㅂㅇ1ST2026.02.06 21:21
    임대보증금은 계산서 못받는 걸로 아는데 월세는 가능할 수도?
  • avrq521ST2026.02.06 21:27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사용한 인테리어비용, 가구, 사무집기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비용 처리도 제한적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사업개시 전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 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해당 비용에 대해 계산서 발급 및 세무처리가 가능하지만, 등록 전 지출은 개인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비용 처리는 사업자등록일 이후 지출 위주로 하거나, 등록 전 지출은 별도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등록 전후 지출 구분을 명확히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