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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여부 문의

발품왕231ST
2026.01.31 01:50 · 조회수 4

작년 11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고,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2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 올해 1월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고민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혹시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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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1.31 10:05
    이거 진짜 헷갈림 ㅠㅠ 그냥 세무사한테 한번 문의하는게 맘 편할듯요
  • 임장러x1ST2026.01.31 10:1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납부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해요. 신규 사업자나 휴업, 폐업, 유형 전환자의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공급대가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1.31 10:19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액 계산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만 인정되며, 환급은 불가능해요.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유형전환이나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브로콜리1ST2026.01.31 10:25
    내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 넘으면 부가세 내야 한다고 들었음 1월에 바로 면제라는 건 좀 아닌거 같고
  • 라면2ND2026.01.31 10:30
    부가세 면제 조건이 좀 복잡한걸로 아는데 4800만원 초과하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pyyq591ST2026.01.31 10:37
    사업용 건물 양도대금은 공급대가 환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물 양도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요.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