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서식에는 해당하는 란이 없어서 고민이에요ㅠ
가장 궁금한 점은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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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안분 기준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입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6개월 전체 비율로 계산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5% 이상 차이 시 10년간 재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