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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 대한 궁금증

이태원frog1ST
2026.01.22 22:51 · 조회수 1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인데, 매출이 1억7천 정도 나왔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190만원 정도의 부과세가 나왔는데, 여기에 신용카드발행공제를 적용하니 세액이 0원이 돼버렸어요. 이게 올바른 처리인 걸까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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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피곤해1ST2026.01.22 23:02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 운영자 중 직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입니다. 발행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1천만 원 한도가 있으며,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