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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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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07:46 · 조회수 1

세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네일아트사업체와 건설업 일반사업자를 운영 중인 홍길동씨의 경우, 네일아트 사업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기준인 전년도 총매출 합산 1억400만원 미만 계산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홍길동의 모든 사업자의 25년도 총매출이 1억700만원을 초과하면서 네일아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넘어간 경우, 네일아트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전대업사업(주거용원룸)은 면세이기 때문에 전대업사업의 매출을 제외한 네일아트 매출과 건설업 매출만을 합산하여 간이과세자의 기준인 1억400만원 미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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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금연구lover1ST2026.02.15 07:52
    면세사업 매출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도 본거 같은데 이거 맞나?
  • 재건축242ND2026.02.15 07:58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해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공제할 수 있어요. 특히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분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 april3RD2026.02.15 08:03
    간이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반기 과세기간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실적은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계산해야 오류가 없으니 꼭 명심하세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5 08:06
    간이과세자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 집보러다님611ST2026.02.15 08:15
    건설업은 일반과세자라면 네일아트도 자동으로 바뀌는거 아닌가?
  • 세금연구19801ST2026.02.15 08:20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공급가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매출이 2,500만원이고 부가가치율이 15%라면 2,500만원에 15%와 10%를 차례로 곱해 375,000원의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매출세액을 직접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