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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으로 인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필요 여부

ㅁㅊ1ST
2026.02.03 23:41 · 조회수 1

가족을 부양 중인데, 이에 따라 등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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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ksgml1ST2026.02.04 09:41
    부양가족 있으면 제출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
  • 공시가폭탄1ST2026.02.04 09:47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해요.
  • 집주인72ND2026.02.04 09:51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해요. 이 동의는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해서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 snek221ST2026.02.04 09:55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확인, 그리고 거주지 증빙에 사용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장애인 공제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 poiu1ST2026.02.04 10:02
    뭔가 매년 달라서 헷갈림 ㅠㅠ
  • 집보러602ND2026.02.04 10:07
    그냥 다 제출하는게 마음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