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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빠가 집을 사주기로 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은행원ㅌㅁㅇ1ST
2026.02.19 22:46 · 조회수 21

우리 아빠가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는데, 아파트의 가격은 1억 6000만원 정도이고, 자녀 셋이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1억 5000만원에 대해 자녀들이 공동명의로 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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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신혼부부1352ND2026.02.19 22:51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증여할 때 내는 거 아닌가? 공동명의면 좀 달라질까?
  • 0404준혁3RD2026.02.19 22:59
    1억 5000만원 이상 선물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선물의 종류와 수증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금, 부동산, 예술품 등 자산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지니,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집주인C1ST2026.02.19 23:02
    아파트 가격이 1억 넘으면 증여세 안 낼 수 있나...? 잘 모르겠네 ㅠ
  • 대장주653RD2026.02.19 23:12
    선물세는 선물가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내용도 검색 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선물가액이 큰 경우 꼭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정확한 신고 시점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신고 시기와 납부 방법에 따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해요.
  • yep2ND2026.02.19 23:19
    그냥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부담한 만큼 증여세 내는 거 아님? 복잡해서 모르겠어...
  • 임차인C4TH2026.02.19 23:26
    검색 결과에는 선물세 자체의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다른 세금 관련 정보가 주로 안내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선물세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별도의 전문 상담이나 세무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