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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james971ST
2026.02.11 00:48 · 조회수 1

미혼 세대주이며, 기본공제는 부모님과 형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조건이 안되어 아무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의료비는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내 돈이 아닌 아버지의 돈으로 지불했을 경우에도 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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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242ND2026.02.11 00:53
    의료비 공제는 내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인정받는 거 아니었음?
  • april3RD2026.02.11 00:58
    그냥 아버지 돈으로 냈으면 공제 안될걸요? 내 돈 써야 한다던데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1 01:06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를 아버지의 돈으로 지불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공제 대상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세대주가 부모 의료비를 본인의 돈으로 지출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의료비 부담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며, 지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보러다님611ST2026.02.11 01:15
    그거 진짜 복잡하던데.. 저도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