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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는?

lostinseoul2ND
2026.01.31 01:06 · 조회수 4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2월 29일에는 할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2021년 12월 21일에는 다시 할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일에는 엄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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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변호사ㅋㄱㅍ2ND2026.01.31 10:50
    할머니랑 엄마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님 뭉텅이로 합쳐서 계산?
  • 무주택자C2ND2026.01.31 10:58
    증여세 진짜 복잡해서 매번 헷갈림 ㅠㅠ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야할 듯...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1.31 11:02
    증여세는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가 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연도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16년과 2021년에 할머니로부터 받은 5천만 원씩은 10년 내 증여이므로 합산해 1억 원으로 보고 과세하며, 2026년에 엄마로부터 받는 1억 원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자별 10년간 5천만 원까지이며,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머니로부터 받은 총 1억 원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나머지에 과세하고, 엄마로부터 받은 1억 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0년간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해야 증여세를 정확히 낼 수 있습니다.
  • 임장러x1ST2026.01.31 11:11
    이거 증여세 계산할 때 기간이랑 금액 합산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