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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운영 중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에 대한 질문

수도권탈출각2ND
2026.02.06 19:01 · 조회수 24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2년째 거주 중입니다. 양도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조정 대싱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고유번호증이 있으며, 대표자 겸 원장으로 근무 경력도 5년 이상입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로, 고유번호증이 있고 현재는 대표자 겸 원장으로 일하며 근무 경력도 5년 이상입니다.

아파트 1채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세 곳의 부동산이 동일한 사람 소유입니다. 현재는 민간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자 가정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며, 고유번호증 소유자나 원장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파트나 민간 어린이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에 대한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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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72ND2026.02.06 19:08
    이런 거 너무 헷갈려서 그냥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사람 많을 듯 ㅠ
  • snek221ST2026.02.06 19:11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주택 1채 보유자로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적습니다. 다만, 보유 주택이 1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 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이나 원장 근무 경력은 양도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산 처분으로 양도세 외에 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poiu1ST2026.02.06 19:19
    양도세는 뭔가 복잡한 거 같던데... 그냥 1주택자 혜택 이런 거 안받으면 세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집보러602ND2026.02.06 19:27
    가정 어린이집이랑 민간 어린이집이랑은 세금 처리 달라질까? 잘 모르겠네